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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지 입니다.
오늘은 해외 영업 방법을 크게 직접 수출 방식과 간접 수출 방식으로 나누어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1. 개념
(1) 직접 수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판매자가 외국 기업(구매자)측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을 이야기 해요.
▶ 판매자 → 구매자(외국 기업)
(2) 간접 수출: 최종 구매자인 외국 기업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닌 국내 소재의 수출 기업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이야기 해요.
▶ 판매자 → 중간 구매자(국내 소재 수출 기업) → 최종 구매자(외국 기업)
2. 절차
(1) 직접 수출: 판매자 → 세관에 수출 신고 및 국제 운송 → 구매자(외국 기업)
(2) 간접 수출: 판매자 → 영세율 계산서 & 구매확인서 처리 → 중간 구매자(국내 소재 수출 기업) → 세관에 수출 신고 및 국제 운송 → 최종 구매자(외국 기업)
3. 장·단점
장점 | 단점 | |
직접 수출 | ▶ 해외 거래처/인맥 구축 가능. ▶ 해외 동향 파악이 좀 더 수월함.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직접 수출액이 선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짐. ▶ 현지 시장에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 중간 거래처 없이 판매하므로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납품 가능. |
▶ 직접 연락하는 거래처의 수가 많아지므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짐. (예: 10개의 거래처가 있을 경우 각 거래처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야 하므로 메일 개수 및 기타 업무가 많아짐) ▶ 수출 사업을 처음하는 기업의 경우 기 거래처가 없으므로 해외 거래처 발굴 및 고정 거래처로 기반을 다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간접 수출 | ▶ 하나의 국내 거래처를 통해 다수의 해외 거래처에 판매가 가능하므로 관리 포인트가 적어짐. (예: 국내 거래처 1곳을 통해 10개의 해외 거래처와 거래 가능. 판매자가 연락하는 곳은 국내 거래처 1곳이므로 메일 개수 및 기타 업무가 적어짐. 특히 신제품 소개 시 1곳에만 소개하면 되므로 효율적임). ▶ 수출 사업을 처음하는 기업의 경우 기 거래하는 해외 거래처가 없더라도 국내 거래처 한 곳을 통해 국내 거래처의 기존 해외 거래처 다수에 제품 판매 가능. |
▶ 해외 거래처와 안면을 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거래처 통해 판매하므로 국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길 경우 실질적으론 해외 거래처 다수와 거래가 끊길 위험이 있음.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간접 수출액은 수출액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음. ▶ 판매자의 제품이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닌 경우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최종 구매자가 브랜드를 신경쓰지 않더라도 중간 거래처 측에서 OEM을 희망할 확률이 높음) ▶ 중간 거래처 측에서 마진을 붙이므로 최종 거래처에게 다소 높은 가격에 납품될 수 있음. |
4. 필요 서류
(1) 직접 수출: Proforma Invoice(PI), 수출신고필증(면장),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2) 간접 수출: Proforma Invoice(PI 또는 견적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양식에 대해선 다른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데이지였습니다 :)
** Inquiry: daisy.muybi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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