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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International Sales)

수출 신고 필증(a.k.a. 수출 면장) 발행 및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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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지 입니다.

오늘은 PI(Proforma Invoice) 발행, CI(Commercial Invoice) & PL(Packing List) 발행처럼 해외 영업, 무역 사무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신고 필증(a.k.a. 수출 면장) 발행 및 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소재의 수출 기업을 통하지 않고 해외 바이어 측에 직접 수출하는 정통 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즉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하여야 수출 가능합니다.

 

사실 수출 신고 필증을 개인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HL, UPS와 같은 특송 업체에서도 일반 포워더에서도 각 수출 기업에서도 대부분 거래하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수출 면장 발행)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곤 했었는데 수출 면장을 신청하려면 어느 회사든 기본적으로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 작성법에 에 대한 포스팅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해외영업] - CI(Commercial Invoice) 및 PL(Packing List) 작성법 및 예시

 

작성한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 파일을 해당 관세사 담당자에게 발송하면 사실상 수출자가 해야할 일은 끝나는데(작성한 CI & PL을 기반으로 관세사에서 세관에 신고 후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을 판매자에게 보내 줌) 최근 몇 년 사이엔 관세사 측에 현재 물품이 있는 위치 및 입고지 관련하여도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야 할 사항이 생겼어요. 수출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세사 측에서도 수출자보단 해당 수출 건 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사 담당자와 연락하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세사 측에서 물품 현 위치가 수출자 소재지인지, 입고지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처음 문의 받을 당시엔 세관에서 검사한다고 했었어요) 애초에 면장 신청할 때 관세사 측에 물품 현 위치(수출자 사무실 또는 창고)와 픽업 시간(운송사에서 가져가는 시간), 그리고 운송사 담당 직원 연락처 및 담당자명을 함께 기재해서 면장 신청했었어요.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물품 픽업 시 운송사 측에 1부 출력하여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교신 중이라면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운송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DHL, UPS와 같은 특송으로 진행하고 직접 해당 특송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경우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뿐만 아니라 면장도 해당 사이트 내에서 신청 & 진행 가능합니다. (보통 별도의 특정 관세사와 계약할 경우, 발행하는 면장 및 물품 금액에 따라 관세사 측에 발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특송사와 잘 계약할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통해 면장 발행 시 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면장이 발급되면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장 확인하다가 CI & PL을 잘못 작성했다는 걸 알게 될 때도 있고 수출자가 제대로 작성하였는데 관세사 측의 실수로 세관에 잘못 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 선적 전 서류 내용 꼼꼼히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선적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잘못 신고된 채로 선적이 완료되면 서류 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장 내용과 CI, PL의 내용, 실제 제품이 일치하여야 함:

- 총 금액 (FOB 금액, 국제 운송료, 보험료 등등. 참고로 수출 실적은 FOB 금액으로 산출됨)

- 총 중량 (순 중량은 상이하여도 무관함. 서류끼리는 일치하여야 하나 실제 제품 중량과 서류에 기재된 중량의 사소한 오차는 괜찮음)

- 품명 및 금액 (이 부분에서 오타나는 경우가 많음. 잘 봐야함. 사실 금액과 총 중량, 총 카톤 수만 실제 제품 및 CI, PL과 맞으면 선적이 되나 저희 회사는 품명에 특수기호 하나 잘못 기재된 것도 용납하지 않는 회사여서 정정 요청하곤 하였음)

- 총 카톤 수

- 적재항 (인천, 부산 등)

- 목적국 (목적국이 CI에 있는 곳과 일치하여야 함. 간혹 CI의 Consingee와 Notify가 상이한 곳일 때도 있는데 그 경우 CI에도 최종 목적지인 Final Destination 부분에 실제 물품이 배송되는 국가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수출 신고필증에 기재된 목적국도 실제 물품이 배송되는 국가가 되어야 함)

 

2. 제조자와 수출대행자(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면장 좌측 상단을 보면 제조자, 수출대행자, 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음. 구매자는 해외 바이어명이며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자와 수출대행자 모두 판매자(수출자)가 기재됨. 국내 소재의 중간 판매자가 제조자에서 유통한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대행자가 상이해짐(제조자: 제조사명, 수출대행자: 중간 판매자명).

 

3. 면장 정정 시:

- 중량 또는 총 카톤 수 정정: 관세사 측에서 즉시 정정 가능 (정정된 PL만 전달하면 됨)

- 금액, 품명, HS 코드 정정: 세관에 사유서(명판 또는 직인 날인), 기존 면장, 정정된 CI & PL, 때에 따라 PI 등 부가 서류 전달해야 함. 즉시 정정 불가하며 반나절~하루 소요될 수 있음.

 

4. 면장 정정 사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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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서

 

본 수출 건은 폐사에서 미국 (바이어명)사에 0000년 00월 00일경 선적 예정입니다.

기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에서 총 금액이 오 입력되어 정정 요청하오니 수출신고필증 정정 부탁 드립니다.

 

-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면장 맨 상단에 기재되어 있음): xxxxxxxx

 

0000년 00월 00일 (사유서 작성/제출일)

(수출자 기업명)

(명판/직인 날인)=> 사실 명판만 날인하여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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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편법이긴한데.. 명판과 직인을 파일이 아닌 매건마다 수기로 날인하여 스캔하여 보내라고 하는 관세사도 있는데 저는 번거로워서 수기로 날인한 명판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 뒀었어요(명판 이미지 파일과 다르게 매번 수기로 날인한 이미지처럼 보여 항상 통과됐었어요. 직인은 파일로 저장해 두기는 좀 그래서 필요 시마다 직접 수기로 날인했었어요.)

 

이상 면장 발급 및 정정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Inquiry: daisy.muybi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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