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지 입니다.
오늘은 PI(Proforma Invoice)처럼 무역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CI(Commercial Invoice) 및 PL(Packing List)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 두가지는 해외로 제품을 발송하고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사에 수출신고필증 요청 시 제출, 운송사에 선적 요청 시 제출)
우선 기본 양식은 하기 이미지 참조 부탁 드립니다.
휴대폰 사용 시 이미지 확대가 되지 않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 각 해당란에도 설명을 써놨지만 파일 이미지 하단에도 구간별로 동일 설명 + 일부 추가 설명 기재해놨으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1. Shippier/Exporter:
판매자 정보 (판매 기업명, 영업 담당자명,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2. Consingnee:
구매자 정보 (구매 기업명, 구매 담당자명,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우편번호와 연락처는 반드시 적는 게 좋음.
3. Notify:
일반적으로 Consignee 정보와 동일. 간혹 서류 처리 담당과 실질적인 배송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경우의 수가 많아 정답 한가지를 적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기업이 역할에 따라 지사가 나뉜 경우 (예: 통관은 스위스 지사에서 처리, 판매자와 구매 관련 논의 및 실제 제품 수령은 노르웨이 지사인 경우. 또는 동일 국가이나 담당자와 관련 주소지, 연락처가 상이한 경우) 또는 현지에서 포워더와 같은 대행 업체를 통해 통관 진행 및 수입하는 경우 Consignee와 Notify가 상이할 수 있음. Consignee는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 Notify는 도착 통지를 받는 사람임. 상황에 따라 구매자가 Consignee가 될 수도 있고 대행 업체가 Consignee, 구매자가 Notify가 될 수도 있음. 이 부분이 어렵다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이어 측이나 포워더 측에 문의 및 C/I에 대해 최종 확인 받고 보내는 방식(최소한 Consignee와 Notify가 상이한 경우 그 부분만이라도 바이어 측에 사전 확인 받고 보내면 됨. 사전에 물어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4. Port of Loading:
판매자 측 선적 항구 정보 (예: INCHEON, KOREA, BUSAN, KOREA).
5.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목적국가. 국가만 적어도 무방하나 지역을 같이 적어주면 더 좋음 (예: LA, the U.S.A.).
간혹 서류 처리 담당자 지역과 실질적인 배송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3번 Notify 부분에서 설명한 사유로). 이 경우 Final Destination 부분엔 반드시 배송지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예: 통관은 스위스 지사에서 처리, 판매자와 구매 관련 논의 및 실제 제품 수령은 노르웨이 지사인 경우, Final Destination 부분엔 노르웨이를 기재해야 함).
6. Carrier:
운송사 또는 운송 방식 (예: AIR, OCEAN, DHL, UPS, 특정 포워더명). AIR나 OCEAN보단 관련 운송사를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는 걸 권장하고 DHL, UPS와 같은 특송 이용 시 어떤 서비스로 보내는지도 함께 기재해주면 더 좋음 (예: UPS SAVER).
7. Sailing On or About:
선적일 또는 선적 예상일 (정확히 안 적어도 되나 되도록 정확하게 적는 걸 권장함).
8. No. & Date of Invoice:
작성 중인 C/I 번호. PI와 마찬가지로 각 기업마다 인보이스/서류 발행 코드가 있음. 해당 코드 입력하면 됨(또는 사내 전산 시스템에 구비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생성될테니 신경 쓸 필요 없음. 수출신고필증에 본 인보이스 번호가 입력되므로 다른 인보이스와 동일한 코드로는 발행하지 않길 바람). Date 부분은 본 C/I 발행일을 기재하면 됨.
9. Remarks:
비고의 개념으로 기타 참조 사항 또는 기본 양식에는 없으나 부가적으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 기재. 일반적으로 하기 사항들을 기재함.
- 무역 조건/인코텀즈 (예: FOB KOREA)
- 원산지 (예: MADE IN KOREA)
- 결제 방식 (예: T/T IN ADVANCE, L/C XXXXX)
- PO 또는 PI 인보이스 번호
=> 판매자 입장에서도 향후 필요 시 어떤 오더 건인지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바이어 측 입장에선 판매 기업 외 다국에서 오는 오더 건이 많아 헷갈려할 수 있으므로 오더 번호 기재해 주는 게 좋음. 특히 판매자와 제품 구매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사람과 실질적인 제품 수령 및 현지 통관 처리자가 상이할 경우엔 오더 번호를 필히 기재하도록 함.
- 자율원산지(FTA)의 경우 관련 번호 및 문구 기재
=> 동남아나 중동 지역은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지만 유럽 같은 지역(유럽 중에서도 FTA 협정 맺은 지역만 해당됨)은 현재 기관 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으로 진행 중. 판매하는 품목이 자율원산지 발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련 문구와 인증번호를 본 서류에 기재하여 현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의: 선적 제품 중 일부 품목만 FTA에 해당될 경우, 미 해당 건은 반드시 미 해당된다고 표기를 해주어야 함. 거짓 신고 시 향후 패널티 받을 수 있음).
10. Marks & Numbers:
쉬핑마크에 기재할 내용 동일하게 기재. 쉬핑마크(Shipping Mark)란 각 카톤에 부착하는 라벨 같은 것으로 수많은 카톤 박스들 가운데 해당 제품을 좀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함. 운송사의 경우, 판매자의 제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부터 의뢰받은 많은 제품들을 하나의 항공 또는 선박으로 이동하므로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도 쉬핑마크는 반드시 부착하는 걸 권장함. 바이어 측에서 특정 양식의 Shipping Mark를 요청할 경우, 해당 양식을 받아 기재 및 바이어 측에 최종 컨펌 받고 부착하면 됨.
바이어 측의 특정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명 또는 기업 코드, 최종 목적지/국가, 총 카톤수, 각 카톤별 해당 번호(총 카톤수 대비 몇 번째 카톤인지), PO 또는 PI 번호, 제품 시리얼 번호 등을 Shipping Mark에 기재함.
11. Description of Goods:
카테고리 명 그대로 제품 관련 세부 사항 기재. 발송할 제품 품명 및 모델명 기재.
=> 품명의 경우, 말 그대로 삼색 볼펜, XX 도서와 같은 제품 이름임.
=> 모델명의 경우, 각 제품마다 기업에 등록된 코드 같은 것임 (일반적으로 3C-BT 이런 식으로 숫자나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음)
12. Q'ty:
Quantity의 줄임말로 각 품목별 수량 기재.
13. U/Price (US$):
Unit Price의 줄임말로 각 품목별 판매 단가 기재. USD가 일반적이나 USD가 아닌 다른 통화로 판매된 경우 해당 통화로 기재(PI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14. Amount:
각 품목별 수량에 따른 판매 금액(수량 x 제품 단가) 기재. 전산으로 할 경우 수식을 걸어두면 수량과 제품단가 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되어 편리함.
15. Sub Total:
제품 총 수량 및 판매 제품 금액만 순수하게 산출했을 때의 총 합계 (운송료 등 부가적인 걸 제외한 FOB 금액이라고 보면 됨).
16. Freight Charge:
국제 운송료 기재. 선불(Pre-paid)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착불의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17. Insurance Premium:
보험료 기재. 보험료 지급 조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외의 경우엔 기재할 필요 없음.
18. Grand Total/ Order Total:
제품 총 수량, 본 오더 건의 총 합계 금액 기재. 제품 판매 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등 바이어 측과 거래 시 입금 받은 금액 모두 기재한다고 보면 됨. PI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주의: 송금 수수료 같은 건 제외하고 기재하여야 함. Grand Total 부분에 기재된 금액대로 세관에 신고되어 매출로 인정됨. 송금 수수료는 소멸성이므로 본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음. 단, 일부 바이어 측에선 송금 수수료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함. 바이어 측 내부적으로 송금 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송금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 이 경우, 송금 수수료까지 기재된 C/I를 바이어 측에 메일로 추가 전달. 운송사 및 세관엔 송금 수수료 제외한 서류만 전달(송금 수수료 제외한 서류도 바이어 측에 부가 설명과 함께 전달해 주어야 함).
19. Signed by/ Signature:
판매자 서명. 일반적으로 판매 기업 명판 날인. 영문 명판이 있을 경우 영문으로 날인. 전자 명판 이미지를 붙여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나 간혹 전자가 아닌 명판을 직접 날인하거나 명판 외 수기 서명을 모든 서류 카피본에 요청하는 바이어도 있음. 수기 서명은 기업 대표가 아닌 영업 담당자 또는 물류 담당자가 하여도 무방함.
수기 서명 및 수기로 명판 날인을 요청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국가, 통관이 어려운 국가임. 이런 국가들은 뭐든지 바이어 측에 사전 확인 받고 보내는 걸 권장함. 각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수기 날인한 것이라 설명하고 바이어 측에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사전 확인 받고 발송.
20. No & Kind of Packages:
판매한 제품의 포장 정보 세부사항 기재. 각 카톤별 포장된 제품(모델명) 및 수량 기재.
(예: Carton# 1, 200PCS OF 3C-BT)
맨 하단의 Total 부분엔 총 카톤 수 기재. 총 카톤 수와 실제로 발송하는 카톤 수가 일치하여야 함. 불일치 할 경우 제품 발송이 불가하므로 포장 변경 시 반드시 P/L 및 수출신고필증(A.k.a. 면장) 정정 필요.
21. Net Weight (순중량):
각 카톤별 포장한 제품 무게의 합계. 카톤 박스 및 포장재(스티로품이나 뽁뽁이)를 제외한 순수 제품 무게만 기재.
순수 제품 무게란 제품 본체, 악세사리, 매뉴얼, 완충제 등을 제품 박스에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한 상태를 나타냄(순수 제품 무게라고 하여 혹시 제품 박스에서 정말 제품만 꺼내 측정한 무게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야기 함).
(예: Carton# 1의 Net Weight은 20KG, Carton# 2의 Net Weight는 25KG)
22. Gross Weight (총중량):
각 카톤별 포장한 제품 무게 + 카톤 박스 무게 + (만약 제품 박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품이나 뽁뽁이를 넣었다면) 스티로품이나 뽁뽁이 무게 를 합한 값. 각 제품 패키기 중량 및 카톤 박스 중량에 대한 데이터가 리스트화 되어 있다면 직접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해당 값으로 산출하여도 무방함. 사내에 그런 데이터가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장이 완료된 각 카톤의 무게를 직접 체중계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예: Carton# 1의 Gross Weight은 22KG, Carton# 2의 Gross Weight는 27KG)
23. Measurement:
각 카톤별 부피값. 각 카톤의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있어야 산출 가능하며 계산법은 하기와 같음.
(가로cm/100) x (세로cm/100) x (높이cm/100) = 부피값(단위: CBM)
=> 예: 가로 길이 20cm, 세로 길이 35cm, 높이 12.5cm인 카톤 박스의 경우,
0.20 x 0.35 x 0.125 = 0.00875CBM 이 해당 카톤의 부피값이 됨. 일반적으로 값이 길게 나올 경우 소수점 2~3자리까지만 기재함.
24. 순중량 총 합계 / 총 중량 총 합계 / 부피값 총 합계:
상기에 기재한 각 카톤별 값을 합하여 기재하면 됨. 수식을 걸어두면 자동으로 결과값 산출됨.
순중량은 관계 없으나 총 중량의 경우 약간의 오차는 관계 없으나 너무 상이하면 제품 발송이 불가함.
오늘은 선적 서류의 기본인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Inquiry: daisy.muybi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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