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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 금액 확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 무료

Daisy데이지 2020. 12. 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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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지 입니다.

오늘은 직접 수출 금액 확인 및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차이에 관련하여서는 다른 글에서 이미 말씀 드렸죠?

해당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직접 수출은 국내 소재 수출 기업을 통하지 않고 외국 바이어 측에 직접 판매 및 수출한 것을 의미해요.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다보면 연간 수출액을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1분도 안 돼서 끝난답니다.

 

한국 무엽협회(KITA) 사이트 활용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상정보, 회원/업무지원, 무역통계, 협회안내 등 서비스 안내.

www.kita.net

수출하시는 분이라면 KITA는 무역협회라는 것과 상기 주소 정도는 외우고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1.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아래 분홍 박스로 표기한 카테고리(카테고리명: 수출입실적증명)로 접속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수출기업 중 KITA 가입 안 한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됨. 수출실적증명서 외에도 각 종 무역 분쟁 및 조언을 구하기 쉽고 지원사업이나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하니 가입 권장함.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후 다른 글에 포스팅 해볼게요.)

 

 

 

2. 왼쪽 상단 카테고리 목록 중 '발급 신청' 선택.

 

 

 

3. 기재사항

육아로 잠시 휴직 중이라 회사 걸로 로그인은 불가하니 여기에서부턴 본의 아니게 글로만 안내 드려요. ㅠ ㅠ 

발급 신청 선택 시 바로 나오는 간단한 사항이니 이미지가 없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실 걸로 생각되어요.

 

해당 페이지의 각 카테고리별 기재란에 간단히 입력하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으론 아래 사항들이 있어요.

(1) 한글/영문 선택: 대부분 국내 제출용이니 한글 선택로 선택.

(2) 수출/수입 선택: 수출증명서 발급 내용이니 수출로 선택. 수입실적증명서 발급 희망 시 수입 선택.

(3) 무역업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무역협회 통할 시 자동으로 기재 되어 있음.

(4) 검색조건: 택1인데 보통은 월별로 선택. 매 월별 직접 수출 실적이 산출됨.

(5) 신청자명: 자율이나 주로 본인 기업명 기재 (본인 이름 적으시면 증명서에 본인 이름 나옴^^;).

(6)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적으시면 될 듯(몇년간 수없이 발급 받으면서 전화온 적 한번도 없음).

(7) 용도: 수출실적증명 이라고 적으면 됨.

(8) 기간: 보통 연간 단위로 발급 받으며 본 증명서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하면 됨.

 

4. 기재 완료 후 기재란 하단의 '확인' 버튼 선택.

 

5. 확인 버튼 선택 시 출력 버튼이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출력' 선택 시 증명서 출력 가능.

 

본 방법을 통한 수출 실적 증명서는 언제든지 무료 발급 가능하니 혹시 내용 기입 시 잘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다시 발급 신청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특이사항 1: 수출 금액은 실제 수출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증명서로 발급 가능.

=> 하지만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정부 기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자료 제출 시 현재 수출실적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내용까지 먼저 제출하고 마지막 달 자료는 이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 특이사항 2: 수출 금액은 FOB 금액 기준으로 산출됨.

=> 예: CFR 금액으로 수출한 건이어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금액만 직 수출 금액으로 산출되어 증명서에 기재됨.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 데이지였습니다.

 

** Inquiry: daisy.muybi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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